임대차 계약 갱신과 임대료 인상: 5% 상한·갱신청구권 정리
최종 확인일: 2026-05-08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해지),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찾기쉬운 생활법령 주택임대차
한눈에
- 임차인은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3).
-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제7조). 지자체 조례로 더 낮게도 가능.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실거주 등)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 행사는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자동,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적극적 의사 표시.
F씨는 5년째 거주 중인 전세 1억 8천만원짜리 집의 갱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임대인은 "시세가 많이 올라서"라며 보증금 8% 인상을 요구. 5% 상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절할 수 있는지·임대인이 그래도 안 갱신해주면 어떻게 되는지가 첫 고민입니다. 갱신청구권·5% 상한·거절 사유 핵심 4가지를 정리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행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제6조 제1항 전단)
- 행사 횟수: 1회 한정
- 갱신 후 기간: 2년 (이전 계약 기간과 무관)
이 권리는 형성권(통지만으로 권리관계가 바뀌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통지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이 갱신됩니다. 다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3장 참고).
묵시적 갱신과 어떻게 다른가
| 구분 | 묵시적 갱신 (제6조) | 계약갱신청구권 (제6조의3) |
|---|---|---|
| 발생 방식 |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 안 하면 자동 |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요구 |
| 임차인 의사 | 불필요 | 필요 (요구 의사 표시) |
| 임대인 거절 | 갱신 거절 통지로 차단 가능 (만료 6~2개월 전) | 정당 사유 필요 |
| 갱신 후 기간 | 2년 (제6조 제2항) | 2년 |
| 임차인 중도 해지 | 가능 (통지 후 3개월) | 가능 (통지 후 3개월) |
| 횟수 차감 | 갱신청구권 1회는 그대로 사용 가능 | 1회 사용 |
핵심은 묵시적 갱신은 횟수에 안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처음 계약 → 묵시적 갱신 → 그 다음 만료 시점에도 갱신청구권 1회를 새로 쓸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한도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로 정합니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더 낮게 (예: 3%) 정할 수 있습니다.
5%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 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
- 묵시적 갱신된 계약
-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인의 일방적 증액 청구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임차인과 새 계약 체결 시: 시세에 맞춰 자유롭게 책정 가능
-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임차인이 합의로 새 계약 체결 시: 5% 상한 적용 X (단 사실상 갱신으로 보면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판례 사안별)
인상 시점·방법
증액 청구는 약정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단서). 즉 갱신 후 첫 1년은 증액 청구 불가입니다.
청구는 서면 또는 구두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을 막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 사유
제6조의3 제1항 단서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를 열거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설명 |
|---|---|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 | 단순히 두 번 늦은 것이 아니라 밀린 월세 합계가 두 달치에 이른 경우 |
| 임차인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사문서 위조 등 |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 무단 전대 |
|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주택 파손 | 통상 사용 마모 제외 |
|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 일부 사용 변경 | 주거 → 영업 등 |
| 주택 전부 또는 일부 멸실 | 사용 불가 상태 |
| 철거·재건축 (임대 시 통지) | 계약 시 알린 경우만 |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 가장 흔한 사유 |
|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 위반 또는 임대차 계속 곤란 | 일반 조항 |
실거주 사유의 함정
가장 흔한 거절 사유인 "임대인 실거주"는 실제로 거주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 제5항·제6항).
손해배상액은 다음 중 큰 금액입니다.
- (i)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 (ii) 임대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 갱신 시 받았을 임대료 (2년분)
- (iii)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
4. 갱신청구권 행사 절차
임차인 입장
-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 갱신 의사를 정리하고 인상폭 (최대 5%)을 계산
- 2개월 전까지 통지: 내용증명 또는 카톡·문자로 명확히 의사 표시
- 권장: "본인은 [임대차 계약일자 임대인-임차인] 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 임대인 응답 대기
- 동의 → 임대료 인상 협상 (5% 이내)
- 거절 → 정당 사유 확인 → 거절 사유가 부당하면 분쟁조정 또는 소송
임대인 입장
-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받으면 거절 사유가 있는지 검토
- 거절 사유가 없다면 갱신 + 5% 이내 인상 협상
- 거절 사유가 있다면 서면으로 정당 사유를 명시해 거절 통지
- 실거주 사유로 거절했다면 반드시 실제로 거주 (위반 시 손해배상)
임대료 인상 분쟁 시
5% 인상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다음 순서로 해결합니다.
- 분쟁 조정 신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각 시·도) · 무료, 1~3개월
- 민사조정: 법원 조정 · 인지대 일부, 1~3개월
- 민사소송: 차임 감액·증액 청구 소송 · 6~12개월
대부분의 사안은 분쟁조정에서 해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5% 넘게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i) 5% 한도 내 인상에 동의하면서 거주 유지 또는 (ii) 갱신청구권 행사 + 분쟁조정·소송으로 5% 한도 강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 1회 사용 후 다음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거절 통지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단 이후에는 갱신청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회 한정 소진).
Q. 임대인이 "재건축"을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안 합니다. 재건축 사유로 거절하려면 (i) 최초 계약 시 임차인에게 미리 알렸고, (ii) 실제로 재건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부당 거절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거주 사유와 동일한 구조).
Q. 월세를 두 번 늦게 낸 적이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못 쓰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문구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입니다. 단순히 두 차례 늦게 낸 사실만이 아니라, 밀린 월세 합계가 두 달치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이미 모두 갚은 경우까지 포함되는지는 사안별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분쟁 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Q. 갱신청구권은 전세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월세를 모두 "임대차"로 봅니다. 전세 계약도 동일하게 6~2개월 전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보증금 인상은 5% 이내 제한입니다.
Q. 상가 임대차도 같은 룰인가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입니다. 갱신요구권은 10년까지 가능 (제10조), 차임 증액은 5% 이내 (제11조)로 거의 같지만 세부는 다릅니다. 상가 사안은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Q.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하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조의2 제1항). 임대인은 임의 해지 불가.
마무리
임대차 갱신과 5% 상한 룰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규정(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 없는 규정)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정확한 룰을 알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갱신 의사를 정리하고, 임대인은 거절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든 의사 표시는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분쟁 시 입증이 쉽습니다.
당당은 임차인용·임대인용 갱신 통지 내용증명을 모두 지원합니다 (3,900원~). 우체국 등기 발송과 모바일 전자 발송은 도달 기록·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사안의 분쟁 가능성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히는 전자 vs 우체국 비교 글 참고).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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