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 가이드: 비용·기간·합의 효력·지급명령과 차이
최종 확인일: 2026-05-09 참고 법령: 「민사조정법」 제1조~제36조, 「민사조정규칙」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집행법」, 「민법」 제165조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한눈에
- 민사조정은 법원에서 조정위원과 함께 합의로 끝내는 절차
- 비용: 조정 수수료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 원칙. 청구액 1,000만 원이면 송달료 포함 대략 6만 원 안팎
- 기간: 보통 1-3개월. 조정 성립 시 끝
- 조정조서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약속을 어기면 강제집행 근거가 될 수 있음
- 지급명령은 무대응이면 확정될 수 있고, 조정은 합의 여지가 있을 때 검토
- 조정 불성립·이의신청 때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지대 보정 여부 확인
B씨는 거래처에 800만 원 미수금이 있습니다. 거래처는 "지금 자금이 막혀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면 거래 자체가 끊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기다리면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양쪽 모두 합의 여지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민사조정 절차를 정리합니다.
1. 민사조정이 뭔가요?
법원에서 조정위원이 양쪽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돕는 정식 절차입니다.
핵심:
- 조정 수수료 부담 적음(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 비공개 진행 (재판처럼 일반 공개 X)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민사조정법 제29조) 1
- 조정 불성립·이의신청 등 일정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조정위원은 변호사·교수·전직 판사 등이 참여. 양쪽 입장을 듣고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2. 민사조정 vs 지급명령 vs 소송 한눈에
| 절차 | 적합 상황 | 비용 (1,000만 원) | 기간 |
|---|---|---|---|
| 민사조정 | 양쪽 합의 의사 있음 | 약 6만 원 안팎 | 1-3개월 |
| 지급명령 | 증거 명확·상대 무대응 예상 | 약 4-5만 원 | 1-2개월 |
| 소액심판 | 상대 부인 예상·3,000만 원 이하 | 약 5만 원 + 송달료 | 3-4개월 |
| 일반 민사소송 | 사실관계 다툼 큼 | 약 5만 원~ + 변호사 | 6-18개월 |
→ 민사조정은 상대가 어느 정도 협상 의사를 보일 때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케이스별 적합성
케이스 A. 거래처 미수금 (장기 관계)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조정이 맞을 수 있습니다. "분할 변제·이자 면제"처럼 유연한 합의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사실과 합의 의사 묻기 지금 할 일 2: 답변에 합의 의사가 보이면 곧바로 민사조정 신청 지금 할 일 3: 조정기일에 분할 변제안·담보 제시·구체 액수 합의
케이스 B. 친구·가족 채무
관계 보존이 중요한 경우. 조정 성립으로 끝나면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
지금 할 일: 차용증·이체 내역 정리 후 조정 신청. 상대 출석 유도.
케이스 C. 임대차 분쟁 (보증금·수리비)
집주인·세입자 간 조정. 합의 가능성 높은 사안에 적합.
자세한 절차: 보증금 반환 가이드
케이스 D. 이미 상대가 부인 의사 명확
조정 부적합. 지급명령(이의 시 본 소송) 또는 소액심판 직행이 빠름.
케이스 E. 시효 임박
조정 신청은 시효 완성유예·갱신과 연결될 수 있지만, 사안별로 효과가 다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조정만 믿지 말고 지급명령이나 소송 제기 시점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4. 신청부터 종결까지 흐름
- 신청서 작성: 청구 취지·이유 + 증거 첨부
- 법원 접수: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조정기일 통지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
- 조정기일 출석: 양쪽 + 조정위원
- 합의 성립 → 조정조서 작성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불성립 → 조정 담당 법원 안내에 따라 소송 이행 여부와 인지대 보정 필요 여부 확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흐름
- 합의가 안 되어도 법원이 적절하다고 보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지금 할 일: 조정기일 출석 전에 합의 가능 범위(최저 수령액·분할 횟수)를 본인이 미리 정하기.
5. 비용 상세
| 청구 금액 | 인지대 | 송달료 | 합계 |
|---|---|---|---|
| 100만 원 | 최저 1,000원 | 약 5만~6만 원 | 약 6만 원 안팎 |
| 1,000만 원 | 약 4,500원 | 약 5만~6만 원 | 약 6만 원 안팎 |
| 3,000만 원 | 약 1.4만 원 | 약 5만~6만 원 | 약 7만 원 안팎 |
| 1억 원 | 약 4.6만 원 | 약 5만~6만 원 | 약 10만~11만 원 |
| 3억 원 | 약 13만 원 | 약 5만~6만 원 | 약 18만~19만 원 |
조정 수수료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 원칙입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기준 수수료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식은 대법원 인지액 계산과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2
조정 불성립 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금액을 보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조정 성립 후 효력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1
가능한 일:
- 합의 내용대로 채무자가 안 갚으면 곧바로 강제집행 (별도 소송 X)
- 통장·부동산·급여 압류 신청
-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음 3
지금 할 일: 조정조서에 정확한 변제 조건(금액·기일·이자·이행 안 할 시 효과) 명시.
7. 자주 묻는 질문
Q. 민사조정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조정 수수료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 원칙입니다. 청구액 1,000만 원, 당사자 2명 기준으로는 송달료까지 합쳐 대략 6만 원 안팎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인지액 계산기와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조정이 성립하면 강제집행 근거가 되나요? A. 네.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A. 당사자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결정문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Q. 조정 신청 후 상대방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불출석이 반복되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는지, 인지대 보정이 필요한지는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정과 지급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지급명령은 상대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금전 청구에 맞고, 조정은 양쪽이 합의할 여지가 있을 때 맞습니다. 상대가 명확히 부인하면 처음부터 소송이나 소액심판이 나을 수 있습니다.
8. 우리 도구로 시작하기
- 무료: 지연이자 계산기 · 소멸시효 계산기
- 내용증명 (3,900원~): 내용증명 작성하기 - 조정 신청 전 통지
- 합의서 (4.9만 원): 합의서 작성하기 - 조정 외 사적 합의
- 연관 글: 지급명령 신청 방법 · 법률 절차 비용 비교 · 합의서 작성 가이드
당당 AI 챗봇은 받을 금액·상대 태도·관계 보존 의사를 정리해 민사조정·지급명령·소액심판의 일반 차이를 보여줍니다. 조정 신청서 자체는 본인 또는 법무사·변호사를 통한 작성을 권장합니다.
참고 법령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조정 가능성·합의 조건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검토는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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