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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신청 방법: 채무자 잠적·주소불명일 때 절차 진행하기

2026-05-06
5 min read

지금 할 일

  1. 1마지막 주소로 송달을 시도한 기록을 먼저 보관하세요.
  2. 2사실조회·초본 등 주소 확인 노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3. 3공시송달 신청 뒤 게시일과 효력 발생일을 따로 기록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공시송달
상대를 찾기 어려울 때 법원 공고로 송달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
사실조회
법원이 기관에 주소나 직장 등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는 절차
추완항소
송달 문제 등을 이유로 뒤늦게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

공시송달 신청 방법: 채무자 잠적·주소불명일 때 절차 진행하기

최종 확인일: 2026-05-09 참고 법령: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94조~제196조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 「민사집행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 대법원 공고게시판

한눈에

  • 공시송달은 상대 주소를 모를 때 법원 게시·관보 공고로 송달 효력을 인정받는 절차
  • 바로 신청 X. 먼저 주소 확인 노력이 충분해야 인용
  • 사실조회 신청(법원이 기관에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 → 안 되면 공시송달 신청 순서가 일반적
  • 게시 후 통상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봄
  • 주소 확인 노력이 부족하면 나중에 절차가 다투어질 수 있음

C씨는 6개월 전 친구에게 7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잠적했습니다. 카톡은 차단, 전화는 결번,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은데 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공시송달로 어떻게 절차를 이어가는지 정리합니다.


1. 공시송달이 뭔가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인터넷에 공고해 송달의 효력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1

핵심:

  • 일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마지막 수단
  • 신청자가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함
  • 공고 후 통상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봄(첫 공시송달은 효력 발생일이 늦음)
  • 주소 확인 노력이 부족하면 나중에 판결이나 확정 절차가 다투어질 수 있음

2. 신청 전 먼저 해야 할 일

법원은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 을 요구합니다. 다음을 먼저 시도하세요.

A. 사실조회 신청

법원이 통신사·은행·고용노동부 등에 채무자 주소나 직장을 물어보게 하는 절차.

지금 할 일 1: 통신 3사(SKT·KT·LGU+)에 채무자 휴대전화 가입자 주소 사실조회 지금 할 일 2: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 주소 사실조회 (직장 파악) 지금 할 일 3: 은행에 채무자 명의 계좌 거래 주소 사실조회 (이체 받은 적 있을 때)

비용: 사실조회 회신 수수료 통상 1-3만 원. 신청 후 1-2개월 소요.

B.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

채권자라도 일정 자격(채무 내역·증빙)을 갖추면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 가능(주민등록법). 주소 변경 이력 확인 가능.

C. 과거 거래 자료 확인

  • 명함·계약서에 적힌 주소
  • 카톡 프로필·SNS에서 직간접 단서
  • 이전 등기부등본(부동산 거래 이력)

D. 통신사 명의 변경 안내장 활용

내용증명을 보내려 했던 마지막 주소에 "수취인 불명·거주 부정" 회신이 오면 그것 자체가 입증 자료.

지금 할 일: 위 4가지 시도하고 각 시도 결과(회신 안 됨·주소 없음 회신 등)를 모아두세요. 공시송달 신청 시 첨부합니다.


3. 공시송달 신청 흐름

위 시도가 모두 실패했을 때 신청합니다.

  1.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 송달 시도 이력 정리 (날짜·결과)
    • 사실조회 회신 결과 첨부
  2. 법원 제출: 본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지급명령·소송 사건)
  3. 법원 심사: 노력의 충분성 판단
  4. 결정: 인용 시 게시 / 기각 시 추가 노력 요구
  5. 게시 또는 공고: 법원 게시판·인터넷·관보
  6. 효력 발생: 첫 공시송달은 게시 후 2주(14일), 같은 사건의 추가 공시송달은 다음 날 효력
  7. 이후 절차 진행: 사건 종류에 따라 답변·이의 기간이 진행되고, 법원 안내에 따라 다음 단계로 이어짐

4. 비용 정리

항목금액
사실조회 신청 수수료회신 기관별 1-3만 원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본인 작성 시 무료
게시·공고 비용통상 추가 비용 없음 (법원 게시판)

전반적으로 사실조회 단계 비용이 더 큽니다. 신청 자체는 거의 추가 비용 없이 가능.


5. 케이스별 적합성

케이스 A. 잠적·연락 두절

전화·카톡·이메일 모두 차단된 상태라면 공시송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주소 확인 노력을 남겨야 합니다.

케이스 B. 해외 거주 (소재 불명)

해외 주소를 알면 헤이그 송달협약 절차 우선. 모르면 공시송달 가능. 다만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국 거주가 확인되면 공시송달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케이스 C. 한국 내 잠적·주소 변경

가장 흔한 경우. 사실조회 → 공시송달 순서로.

케이스 D. 주소를 알지만 의도적 수령 거부

이 경우는 공시송달보다 보충송달(동거인 등에게 교부)이나 유치송달(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 송달 장소에 두는 방식)이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법원 보정명령과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케이스 E. 채무자 사망

이 경우는 공시송달이 아니라 상속인 상대 절차로 전환. 사망 사실 확인되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해 상속인을 채무자로 변경.


6. 자주 묻는 질문

Q. 주소를 모르면 바로 공시송달부터 신청하나요? A. 아닙니다. 먼저 사실조회 신청, 주민등록 초본 발급 가능성, 과거 거래 자료 확인 등 송달 가능한 주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 공시송달은 언제 송달 효력이 생기나요? A. 첫 공시송달은 공고 후 통상 2주가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사건에서 이후 공시송달은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이 나중에 뒤집힐 수 있나요? A. 상대가 공시송달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인정받으면 추완항소(기간이 지났지만 사정 때문에 다시 항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추적 노력을 충분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시송달 신청은 비용이 얼마인가요? A. 공시송달 자체의 별도 비용보다 사실조회, 초본 발급, 송달료 등 부대 비용이 문제됩니다. 보통 본 사건 비용 안에서 처리되지만 사건별로 달라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실조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진행 중인 사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통신사·은행·기관에 정보를 요청합니다. 신청 사유와 조회 대상이 구체적이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우리 도구로 시작하기

  • 무료: 소멸시효 계산기 - 시효 임박 여부 먼저 확인
  • 내용증명 (3,900원~): 내용증명 작성하기 - 마지막 주소로 발송, 수취인 불명 회신은 입증 자료
  • 지급명령 (3.9만 원): 지급명령 작성하기
  • 연관 글: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지급명령 자주 묻는 질문 · 가압류 신청 방법

당당 AI 챗봇은 채무자 연락 두절 상황을 정리해 사실조회·내용증명·공시송달에서 확인할 일반 체크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사실조회·공시송달 신청서 자체는 본인 또는 법무사·변호사 통한 작성을 권장합니다.

참고 법령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공시송달 가능 여부는 법원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주소 확인 노력이 부족하면 이후 절차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큰 사안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Footnotes

  1. 「민사소송법」 제194조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가능) ↩

  2. 「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유치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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