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지급명령·고소장, 상황에 맞춰 고르기
최종 확인일: 2026-05-08
근거 조문 (주요)
한눈에
- 내용증명: 공적 기록 + 시효 중단 준비.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이어져야 함
- 지급명령: 금전 청구만.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법원)
- 고소장: 범죄 행위에 한해 형사 처벌 요청. 금전 회수와 별개
- 일반 경로: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사기 요소가 있으면) 고소 병행
- 무고죄 위험 때문에 고소는 사실과 증거가 확보된 뒤에 접수
K씨는 거래처 카페에 납품 대금 6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내용증명·지급명령·고소장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게 어떤 상황에 맞는지 헷갈립니다. 셋은 목적과 효력이 전혀 다른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 각 문서가 어떤 상황에 쓰이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케이스별로 정리합니다.
세 문서의 성격 차이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은 세 문서가 완전히 다른 일을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이런 내용을 이 날 분명히 전달했다"는 공적 기록을 남기는 도구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는 우체국 서비스이며,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74조상 최고(상대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로 쓰는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같은 정식 절차로 이어져야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 해지처럼 형성권 행사(통지만으로 권리관계가 바뀌는 통지)에서는 도달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발행하는 명령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독촉절차로, 금전 청구에 한해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합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권이 생기므로, 통장 압류나 부동산 경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경찰·검찰)에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결과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고, 피해 금액 회수와는 별개입니다.
| 구분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고소장 |
|---|---|---|---|
| 기관 | 우체국 | 법원 | 경찰/검찰 |
| 결과 | 공적 기록 | 집행권원(강제집행 가능한 근거) | 형사 처벌 |
| 대상 | 제한 없음 | 금전 청구 | 범죄 행위 |
| 비용 | 약 4,130원 | 인지·송달료 수만 원 | 무료 |
| 기간 | 즉시 발송 | 2~4주 (이의신청 없을 때) | 수개월 이상 |
세 문서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순서대로 쌓아 가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상황별 순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순서대로 한 단계씩 진행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 촉구를 보냅니다. 기한을 7~14일 정도로 명시하고, 지급 거부 시 법적 절차로 진행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적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에게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령을 송달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돼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어느 쪽이든 손해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속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민사 절차와 별도로 사기죄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이 목적이지 금전 회수가 아니므로, 민사(지급명령)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월세가 밀릴 때 (임대인 입장)
임대인에게는 다른 흐름이 적용됩니다.
1기 연체 시점에는 문자·카톡으로 상기시키는 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2기 이상 누적되면 민법 제640조에 따른 해지 권한이 생기므로, 월세 연체 내용증명으로 연체 내역 통보와 지급 촉구를 진행합니다.
지급이 없으면 두 번째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냅니다. 이 통보는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배달증명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명도는 금전 청구가 아니라 건물 인도 청구이므로 지급명령이 아닌 통상 민사소송(또는 제소전 화해) 경로입니다.
임금이 체불됐을 때
근로자 입장은 다음처럼 풀립니다.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촉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09조를 조문으로 명시하면 상대에게 형사 처벌 가능성이 함께 전달됩니다.
기한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고용노동부 진정(노동포털)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와 반의사불벌죄(제109조 제2항) 구조가 맞물려 여기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민사로 넘어갑니다. 단순 금액이면 지급명령, 금액이 크거나 부수적 청구가 섞이면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입니다.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지연이자 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사기는 처음부터 형사 쪽이 먼저입니다. 민사만으로는 가해자가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기 고소를 우선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라면 별도 가이드가 있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형사와 별개로 민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상대방 신원과 주소가 특정된다면 지급명령으로, 상대방이 잠수 상태라면 형사 수사가 피의자를 특정한 뒤 민사를 걸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형사 대응이 일반적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로 접근하되, 모욕죄는 6개월 친고죄 기한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수도 있지만, 금액은 사안과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립니다.
고소가 늘 정답일까요?
고소를 선택하기 전에 "이 사건이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대에게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속였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고소장은 불기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오히려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역소송을 당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사안이 단순 민사인지 형사 성격이 섞여 있는지 판단이 어려우면, 진행 전에 변호사 1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당당의 단계별 지원
당당은 가장 가벼운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문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내용증명 AI 작성에서 상황 설명만 하면 문서가 만들어지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지급명령 · 고소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단계는 대리 발송이나 전자소송 제출 대행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판단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내용증명·지급명령 같은 초기 단계만 AI 문서로 빠르게 정리하고, 소송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면 변호사 상담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 보내고 며칠 기다린 다음 지급명령 가야 하나요? A. 보통 7~14일 기한을 적어 보낸 뒤 무응답이면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상대가 이미 잠적한 경우에는 내용증명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법원 절차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 고소장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지급명령은 목적이 달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오가면 처벌불원, 민사 채권 포기, 분할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도 시효가 영구히 멈추나요? A.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상대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로 볼 수 있지만,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로 이어져야 시효 중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Q. 어떤 상황인지 헷갈려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문제면 민사, 범죄 처벌을 원하면 형사입니다. 빌려준 돈·미수금은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사기·명예훼손은 고소장을 검토합니다.
Q.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나요? A. 내용증명·지급명령은 본인이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사실관계 정리가 까다로워 복잡한 사안이나 반박 가능성이 큰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 판단이 아닙니다. 사안 선택이 헷갈린다면 무료 상담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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