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14일 기한·고용노동부 진정·지급명령 단계별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5-08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급기한)·제44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대지급금)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한눈에
-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법 위반 (단, 사업주·근로자 합의로 연장 가능)
- 먼저 확인: 근속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직전 3개월 임금
- 회사가 연락되면 지급 요청 기록을 남기고, 무응답이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
- 금액이 명확하고 계속 미루면 지급명령도 함께 확인
- 시효: 퇴직일부터 3년. 진정만 믿고 오래 기다리면 위험
M씨는 2년 4개월 일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직 후 보름이 지났는데 회사는 "정산 중"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액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진정과 지급명령을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 정리합니다.
1. 퇴직금 지급 의무·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주·근로자가 서면 합의하면 연장 가능하지만, 합의 없이 14일 초과는 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같은 14일 내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2. 퇴직금 계산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법정 퇴직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예시: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 기간 92일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2일 ≈ 97,826원
- 1년 6개월 근속 = 1.5년
- 퇴직금 = 97,826 × 30 × 1.5 ≈ 440만원
상여금·연장근로수당 포함: 직전 3개월에 받은 모든 임금 (정기 상여금 포함, 비정기 일시금 제외).
🔧 정확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참고.
3. 1년 미만 근무는 퇴직금 받을 수 있나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적용. 즉, 1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청구 어려움.
별도 확인할 부분:
- 취업규칙·근로계약에 1년 미만에도 지급한다고 적혀 있는지
- 퇴직연금 적립 내역이 따로 있는지
-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적립·지급한 돈이 있는지
가입 여부 확인:
- 사업장 적립 명세 확인: DC형은 본인 계좌 잔액 (KB·신한 등 운용사 앱)
-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요청
4. 시효: 3년
임금채권 시효는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 내용증명은 최고(공식 독촉)로 볼 수 있지만,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지급명령·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는 시효 관리에서 중요합니다
- 사용자가 일부 지급(인정)하면 시효 재기산
3년이 가까워지면 진정만 믿지 말고 지급명령·소송 등 재판상 청구 시점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5. 케이스별 대응
케이스 A. 퇴직 후 14일이 조금 지났고 회사와 연락이 되는 경우
회사가 "정산 중"이라고만 말할 때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급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할 일 1: 퇴직일·마지막 출근일·미지급 퇴직금 계산액을 정리 지금 할 일 2: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지급 요청 기한을 남기기 지금 할 일 3: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근로계약서를 한 폴더에 모으기
당당의 내용증명 작성 도구에서 "퇴직금 미지급"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청구 내용을 대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B. 한 달 이상 밀렸고 회사가 계속 미루는 경우
"다음 주", "이번 달 말"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진정 신청 흐름: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 "임금체불 진정" 선택 후 본인 인증
- 사업장 정보·퇴직금 미지급 사실·증거 자료 제출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배정 (보통 1~2주)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출석을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 송치가 문제될 수 있고, 대지급금 제도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평균 처리 기간: 1~3개월. 사업주 협조 시 1개월 안에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주·이의가 있으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케이스 C. 금액이 명확한데 회사가 무응답이거나 시효가 걱정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액과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 케이스는 특히 퇴직일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중요합니다. 진정은 조사 절차이고, 시효 관리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지금 할 일 1: 퇴직금 계산표와 미지급 원금을 정리 지금 할 일 2: 회사 주소·대표자 정보 확인 지금 할 일 3: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하는 시점인지 확인
케이스 D. 회사가 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불안한 경우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대표자가 연락을 피하면 진정만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지급금 대상인지와 민사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사업주 도산·폐업 여부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
- 사업주 개인 재산이나 사업장 보증금 등 강제집행 가능성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절차입니다. 지급명령·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금·부동산·사업장 채권 등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6. 임금채권보장 (사업주 도산·체불 확인 시)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지만, 현재 법령명은 대지급금입니다.
- 도산대지급금: 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 등 사업주 지급 능력 문제가 전제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급여 등이 대상이고, 나이별 월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 간이대지급금: 확정판결·지급명령·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 항목별 상한을 나누어 보고, 총액 상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한액과 신청 요건은 고시·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7.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명세서를 안 줘서 액수를 모릅니다. A.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으로 본인이 계산 가능. 퇴직금 계산기. 사용자가 퇴직금 명세서를 요청해도 거부 시 진정·소송에서 추정 청구 가능.
Q. 일용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A.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가능. 단순 단기 알바·일용직은 어려움.
Q. 사업주가 "다음 달에 줄게" 반복하는데? A. 합의 연장 없이 14일이 지나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속 미루면 진정과 지급명령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합의 연장 효력이 있으려면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Q. 퇴직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한 경우? A. 지급된 금액은 원금에 충당, 미지급분만 청구. 진정·지급명령에 미지급분만 명시.
Q.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A.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주 개인 재산 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Q. 퇴직금 대신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는데 액수가 적습니다. A. 명목과 무관하게 법정 퇴직금 미달이면 차액 청구 가능. 실제 받은 금액과 법정 계산액 차이를 청구.
8. 함께 진행하면 좋은 절차
| 항목 | 시점 | 효과 |
|---|---|---|
|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 퇴직 14일 후 | 같은 진정에 포함 (근기법 제36조 금품 청산) |
| 4대보험 미가입·미신고 | 발견 시 | 별도 신고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부당해고 | 해고 시 | 해고예고수당 별도 청구 |
9. 정리
퇴직금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진정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진정만으로 시효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 내용을 남기고, 액수가 명확하면 지급명령도 함께 검토하세요.
시간 다툼: 시효 3년 + 사업주 도주·도산 위험이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다면 증거와 청구액부터 정리하세요.
당당의 내용증명 작성 도구와 퇴직금 계산기로 청구 내용과 금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개별 사건 판단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노동조합·법무법인을 동원하는 복잡한 사건은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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